철골 고철 매각 차감, 견적서에서 확인하는 3줄
· 일촌철거
철골 철거 견적의 고철 차감은 '예상 고철 무게 × 그날 시세'로 미리 빼 두고, 작업이 끝나면 계근표의 실제 무게로 다시 맞추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견적서에는 차감 전 금액, 차감액, 차감 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 줄로 '고철 업체 처리'라고만 적혀 있으면 차감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철 차감액은 무게(kg)에 kg당 단가를 곱한 값입니다. 중량 고철은 최근 kg당 350~450원 안팎이지만 매일 바뀌고, 철골 상태 · 길이 · 양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는 예상치, 정산 단계에서는 실측치를 씁니다.
예시입니다. 예상 고철이 8톤이면 8,000kg × 350~450원 = 280~360만원을 견적에서 미리 뺍니다. 실제 계근 결과가 9톤이고 그날 단가가 400원이었다면 차감액은 360만원이 됩니다.
차감액은 철거비를 줄여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차감 후 금액으로 끊는지, 철거비와 고철 매입을 따로 처리하는지도 계약 전에 물어 두면 나중에 장부 정리가 깔끔합니다. 처리 방식은 업체와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있어야 할 3줄
| 줄 | 적혀 있어야 할 내용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차감 전 금액 | 해체 · 크레인 · 폐기물 등 항목 합계 | 무엇이 들었는지 비교 불가 |
| 고철 차감액 | 예상 무게, 적용 단가, 기준일 | 차감이 됐는지 확인 불가 |
| 차감 후 금액 | 실제 내는 금액(부가세 별도 표시) | 최종 금액을 두고 다툼 |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 한 문장으로
견적 때 예상 무게로 뺀 금액을 그대로 확정할지, 실제 무게로 다시 맞출지는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 예시입니다. '고철은 계근표상 실제 중량에 반출일 시세(kg당 ○○원)를 적용해 정산하며, 계근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단가를 고정할지 반출일 시세로 할지는 협의해서 채우세요.
현장 팁 계근표는 고철을 실은 차를 저울에 달아 무게를 적은 표입니다. 차량 번호와 날짜가 찍힌 사본을 받아 두면 정산 근거가 됩니다.
비철은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철골 건물에는 구리 전선, 알루미늄 창틀 · 패널, 스테인리스 배관 같은 비철이 섞여 나옵니다. 비철은 kg당 값이 철보다 높아 따로 모읍니다. 견적서에 비철 처리 방식이 없으면 철과 같이 묶여 낮게 계산되거나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철 차감이 안 되거나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철이 아주 적어 운반비가 더 드는 소규모 철거
- 내화피복 · 콘크리트가 붙어 있어 고철로 바로 못 파는 부재
- 석면 등 오염이 확인돼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부재
- 발주자가 고철을 직접 처분하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견적서에 '고철 차감 없음'과 그 이유를 적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견적 비교는 차감 후 금액으로
고철 차감이 있는 견적과 없는 견적을 총액만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예시입니다. A 업체는 차감 없이 1,200만원, B 업체는 차감 전 1,500만원에 고철 차감 400만원을 적어 차감 후 1,100만원입니다.
총액만 보면 A가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B가 100만원 덜 듭니다. A는 고철을 업체가 가져가는 대신 금액에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 때는 차감 후 금액 칸을 따로 두세요.
| A 업체 | B 업체 | |
|---|---|---|
| 차감 전 금액 | 1,200만원 | 1,500만원 |
| 고철 차감 | 없음(업체 처리) | 400만원 |
| 차감 후 금액 | 1,200만원 | 1,100만원 |
반출 날 현장에서 볼 것
- 고철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계근은 빈 차 무게와 실은 차 무게의 차이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이 여러 대면 대수별 계근표를 모두 받습니다.
- 비철은 철과 다른 차나 다른 마대에 실리는지 봅니다.
- 남는 고철이 현장에 쌓여 있지 않은지 마지막에 둘러봅니다.
현장을 지키기 어렵다면 반출 장면 사진과 계근표 사본을 그날 문자로 보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면 됩니다.
다음에 할 일
- 받은 견적서에 차감 전 · 차감액 · 차감 후 3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방식(예상치 확정 또는 실측 정산)을 계약 전에 정합니다.
- 반출 날 계근표 사본을 받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