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했다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 일촌철거
전 임차인 시설까지 뜯어야 하는지는 '내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와 '인수할 때 기록이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기준 시점이 내 입점일로 적혀 있고 인수 당시 사진이 있으면, 전 임차인 시설은 남겨도 된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최초 상태'를 말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퇴거 전에 꼭 서면으로 맞춰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자주 생기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으면 인테리어도 같이 받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있던 것'이라 생각하고, 임대인은 '건물에 원래 없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관리 담당자가 바뀐 경우 더 꼬입니다. 전 임차인 때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네 가지
- 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 기준 시점이 적혀 있는지
- 전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 시설 양도 계약서: 넘겨받은 시설 목록이 있는지
- 인수 날짜에 찍은 사진, 부동산 매물 사진, 지도 서비스의 거리뷰 같은 옛 사진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있는 그대로 쓰세요' 같은 말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인수 당시 이미 있었다'를 보여 주면 협의할 때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세요.
시설을 세 칸으로 나누기
매장 안 시설을 하나씩 아래 표의 세 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적어 보세요. 이 표를 그대로 임대인에게 보내 의견을 받으면 됩니다.
| 구분 | 예시 | 보통 처리 |
|---|---|---|
| 건물 원래 시설 | 기본 화장실, 분전반, 공용 배관 | 손대지 않음 |
| 전 임차인 시설(인수) | 주방 덕트, 가벽, 바닥 타일 | 계약서 · 협의에 따라 |
| 내가 새로 한 시설 | 간판, 새 조명, 추가 가벽 | 철거 대상 |
현장 팁 가운데 칸이 다툼의 대부분입니다. 그 칸만 따로 떼어 '남김 / 철거' 의견을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기록이 하나도 없을 때
인수할 때 사진도, 시설 목록도 없다면 기억에 기대야 합니다. 이때는 전 임차인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것과 원래 있던 것을 문자로 적어 주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당시 매물 사진이 남아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물 광고에 올라간 내부 사진은 날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 · 배달앱 등록 때 찍은 매장 사진도 날짜가 붙어 있으니 찾아보세요.
그래도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재 상태를 정리하고,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세요. 과거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미래 합의를 분명히 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과 맞출 때 쓰는 말
'전 임차인 시설은 안 뜯어도 되죠?'라고 묻기보다, 목록을 보여 주고 항목별로 답을 받는 편이 결과가 분명합니다. 답이 '알아서 하세요'면 '남겨 두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확인 문자를 보내 두세요.
임대인이 전부 철거를 원하면, 전 임차인 시설 철거비를 따로 견적 받아 보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목별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나눠 부담하자' 같은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철거를 하게 된다면 비용 감 잡기
예시로 1층 카페 20평을 내부 전체 철거만 하면 일촌철거 즉시견적 단가 기준 평당 11~16만원, 220~320만원 선입니다. 철거 뒤 마감까지 원상복구하면 평당 20~30만원, 400~600만원 선입니다(부가세 별도, 현장에 따라 다름).
전 임차인 시설을 남기기로 하면 그만큼 빠지므로, 협의 결과가 견적에 바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전 임차인 시설까지 모두 뜯기로 했다면, 그 시설이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만큼 천장 속이나 바닥 아래에서 예상 못 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을 높인 콘크리트 바닥, 겹겹이 덧댄 벽 마감이 대표적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전 임차인 시설 포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뜯어 보고 달라지는 항목은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정하세요.
철거 범위가 넓어질수록 폐기물도 늘어납니다.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총액만 있으면 나중에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추가금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음에 할 일
- 계약서 원상복구 문구와 권리금 계약서의 시설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기
- 매장 시설을 세 칸 표로 나눠 임대인에게 보내기
- 답을 받으면 그 문자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