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당일 추가금 요구, 흔한 6가지 패턴과 막는 법
· 일촌철거
철거 당일 추가금은 대부분 견적서에 비어 있던 칸에서 나옵니다. 천장 겹수, 폐기물 양, 양중 · 보양, 작업 시간, 숨은 설비가 흔한 자리이고, 계약 전에 각 항목의 포함 여부와 ‘바뀔 때는 작업 전에 먼저 상의’ 문장을 받아 두면 대부분 막힙니다.
추가금은 왜 현장에서 나오나
철거는 뜯어 봐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장 속, 바닥 밑, 벽 안쪽은 사진으로도 현장 확인으로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업체도 추가금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일단 싸게 계약한 뒤,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금액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뜯기 시작한 현장은 다른 업체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일촌철거가 ‘폭리에 맞선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흔한 6가지 패턴
| 패턴 | 현장에서 듣는 말 | 견적서에서 막는 법 |
|---|---|---|
| 천장 겹수 | “천장이 두 겹이라 더 드려야 해요” | 몇 겹 기준인지 적고, 넘으면 단가를 미리 받기 |
| 폐기물 양 | “차가 한 대 더 필요해요” | 1톤 몇 대 포함인지 적고, 1대 추가 단가 받기 |
| 양중 | “엘리베이터를 못 써서 계단으로 날라야 해요” |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 |
| 보양 | “보양은 원래 별도예요” | 보양 포함 여부를 한 줄로 적기 |
| 작업 시간 | “건물이 낮에 소음을 막아서 야간 할증이에요” | 건물 작업 시간 규정을 계약 전에 받아 공유 |
| 숨은 설비 | “바닥에 배관이 묻혀 있어요” | 숨은 설비가 나오면 작업 전에 사진과 함께 상의한다는 문장 |
진짜 추가와 부풀린 추가 구분하기
진짜 추가 사유가 생기면 업체는 사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겹 천장이면 뜯은 단면, 숨은 배관이면 드러난 배관이 보여야 합니다. 사진 없이 말로만 금액을 올리면 일단 작업을 멈추고 근거를 달라고 하세요.
또 추가 금액은 원래 견적의 단가와 맞아야 합니다. 1톤 차 한 대 단가가 견적서에 있었다면, 추가 한 대도 그 단가여야 합니다. 갑자기 다른 단가가 나오면 그 차이를 물어보세요.
사진 견적과 현장 확정 금액의 차이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받은 1차 금액이 현장 확인 뒤 바뀌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확정한 금액이 작업 날 다시 바뀐다면, 그 사유는 현장 확인 때 볼 수 없었던 것(천장 속, 바닥 밑, 벽 안)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던 간판이나 집기를 이유로 올린다면 확정 때 빠뜨린 쪽의 책임입니다.
현장 팁 작업 첫날 오전에 한 번 현장에 가 보세요. 천장을 처음 열 때 겹수와 속 상태를 직접 보면, 오후에 나오는 추가금 이야기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견적서에 넣을 문장
- “아래 금액은 천장 1겹, 폐기물 1톤 O대 기준입니다.”
- “폐기물이 늘어나면 1톤 1대당 OO만원으로 정산합니다.”
- “범위 밖 작업이나 숨은 설비가 나오면 사진을 보내고, 합의한 뒤에 작업합니다.”
- “합의 없이 진행한 추가 작업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합의 없는 추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으면,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금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낼 문자
현장에서 말로 오간 추가금은 나중에 금액이 흐려집니다. 그 자리에서 아래처럼 문자로 남기면, 무엇이 왜 얼마만큼 늘었는지 기록이 됩니다.
현장 팁 “오늘 말씀하신 추가 작업(천장 2겹 부분 약 OO평)은 사진 받아 확인했습니다. 추가 금액 OO만원(부가세 별도), 이 금액 외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네’ 한 마디여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금액을 문자로 남기기를 꺼린다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보세요. 추가 작업을 미뤄도 되는 일이라면 오늘 범위만 끝내고 따로 견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 요구가 여러 번 이어지면 그때마다 같은 형식으로 남기세요. 공사가 끝난 뒤 정산할 때 원래 견적 + 문자로 합의한 추가분만 더하면 되니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다음에 할 일
- 받은 견적서에서 위 6가지 항목이 각각 적혀 있는지 표시하기
- 빠진 항목은 계약 전에 문자로 묻고 답을 비고란에 넣어 달라고 하기
-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작업 가능 시간과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 받아 두기